
골프장 탈의실에서 고가의 명품시계와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가 구속됐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씨(49)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경기와 강원지역 골프장에서 여덟 차례에 걸쳐 롤렉스와 오메가 등의 명품시계와 현금 등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직업 없이 훔친 금품으로 생활한 A씨는 실제로 골프장을 예약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탈의실에서 사물함 비밀번호를 훔쳐보고는 해당 사물함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금품을 훔친 이후에 골프까지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지난달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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