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한 스포츠카 운전자, ‘2주 진단서’ 냈다”

Է:2021-03-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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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쌍방 폭행 주장…버스기사 “억울하다”

폭행 당시 CCTV. JTBC 캡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승객들이 탄 마을버스를 자신의 스포츠카로 가로막고 60대 버스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최근 경찰에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 쌍방 폭행이라는 것이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버스 기사는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JTBC는 16일 버스기사 A씨(68)를 폭행한 20대 남성 B씨가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최근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알게 됐다고 한다. B씨가 진단서를 제출한 이상 A씨도 폭행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B씨가 진단서를 낼 만큼의 폭행을 당한 것인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방배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A씨가 몰던 마을버스를 자신의 스포츠카로 막고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CTV를 보면, A씨는 정류장 앞 도로에 세워진 B씨 차를 피해 경적을 울린 뒤 정차했고, 승객들이 내리자 다시 출발하려 했다. 그때 B씨가 자신의 차로 버스를 막았다. 이후 버스에 올라타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리려는 동작을 취했다.

참다못한 A씨가 버스에서 내려 B씨의 멱살을 잡자, B씨는 A씨의 머리를 잡으며 도로에 내동댕이쳤다. B씨가 폭행을 계속하려는 순간 승객들이 말리며 두 사람을 분리했지만, A씨는 전치 3주를 진단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바닥에 넘어졌을 때 연석에 머리가 떨어졌다면 뇌진탕으로 죽었을 것”이라며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끔찍하다”고 JTBC에 밝혔다. 또 “폭행 사건으로 다치면 의료보험 적용도 안 돼 지인들에게 병원비를 빌려 냈다”면서 “회사에서 해고될까 봐 겁이 나 오늘부터 다시 출근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차로 마을버스를 멈춰 세운 것에 보복운전 혐의를, 버스기사를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적용을 검토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왜 빵빵거려” 슈퍼카 탄 20대…버스기사 끌어내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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