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4번이나 열렸지만, 낙태 방지 법안은 여당 반대로 넉달 째 표류 중”

Է:2021-03-16 14:45
:2021-03-17 10:03
ϱ
ũ

조해진 의원·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국회 법사위에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 촉구

조해진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속한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 태아가 심장박동을 시작하는 임신 6주 이내를 기본적 낙태 허용 기간으로, 임신 10주까지 사회·경제적 낙태를 허용한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성폭행, 여성의 건강 등을 해치는 경우 20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했다.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경우 임신 24주 이내까지 낙태를 허용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낙태죄 관련 법안은 입법 시한이었던 지난해 연말까지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아 지난 1월 1일부터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15일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됐지만, 낙태법 관련 형법 개정안은 심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지난해 11월 형법을 대표 발의한 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4번이나 열렸지만, 낙태 방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넉 달 째 표류 중”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낙태 합법화는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다”며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다른 법안보다 낙태죄부터 먼저 심사해 태아와 산모의 생명과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16일 국회 앞에서 차량 시위(사진)를 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34주 아기를 낙태한 의사의 행위가 무죄가 됐고, 인공임신 중절 약품이 합법화됐다는 오해로 인해 불법 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생명을 보호하고 아기들을 살리는 입법에 즉시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Ŀ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