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가시화

Է:2021-03-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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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가시화된다.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기금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매년 적립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GH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이익준비금 적립(이익금의 1/10 이상, 자본금의 1/2까지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이익금의 5/10 이상),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에 해당하는 항목의 이익 배당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재원으로 적립하게 된다.

도는 기금 적립으로 3기 신도시 등 GH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배당받을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매년 적립할 경우 2025년까지 5년 간 총 1466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 용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GH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가 가능한 개발이익은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할 방침으로 도에서 적극 건의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해 11월 24일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도는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 재투자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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