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발 땅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사를 거부하는 공무원을 징계, 수사의뢰, 고발 검토하는 등 강하게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무원 1명이 부동산 투기 조사에 관한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직자 전수조사에 착수한 도는 전날까지 1명을 제외한 도청공무원 696명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650명 전원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현재 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GH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1574명(파견 3명 포함)의 본인·가족 동의서를 받고 있다. 가족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포함될 정도로 폭넓은 규모다.
도는 부당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신의성실 의무 미준수 등을 들어 중징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투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이 지사의 판단이다.


아울러 도는 부동산 거래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직자들을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투기했는지 심층 조사해 법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이번 조치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가렴주구(苛斂誅求)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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