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승객이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운행 중이던 택시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A씨(56)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40분쯤 충주 안림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휴대전화로 운전사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운전사는 술에 취한 A씨가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자신의 머리를 2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객의 폭행에 한동안 어지럼증을 겪었다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택시운전사는 경찰관의 호출을 받고 경찰서에 가보니 취객이 있었다면서, 자신은 취객을 태우길 거부했지만, 경찰관이 남성의 귀가를 요구해 운행하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일단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운전자와 가해 남성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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