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후 도주시도한 유노윤호…지인은 몸싸움

Է:2021-03-12 21:23
:2021-03-1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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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에선 언급 없어…경찰,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검토
SM “방역수칙 위반 외에 잘못된 행동은 하지 않아”

유노윤호. 뉴시스

밤 10시 이후 술을 마시다 적발된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가 경찰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자정까지 술을 먹던 유노윤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들이닥치자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노윤호는 지인 3명 및 여성 종업원들과 자정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격해진 몸싸움에 경찰에서는 수갑을 채우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경찰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동석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구청 역시 경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업소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유노윤호는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9일 오후 SNS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난다”며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다만 몸싸움과 도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보도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단속 때)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지만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라 반박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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