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가겠다” 경비원 때린 중국인, 징역 2년 구형

Է:2021-03-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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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하겠다” 최후변혼서 선처 호소
호텔 데려간 경찰 2명은 불문 경고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자 A씨. 연합뉴스

김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 2명을 무자비하게 때린 30대 중국인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중국인 A씨(35)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들도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는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처음 공개되기도 했다. 그 안에는 A씨가 자신을 말리는 일행을 뿌리치며 경비원들을 폭행하는 장면과 한 경비원이 길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직업이 무엇이냐는 정 판사의 물음에는 “여행사 대표”라고 답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대한민국 사회 질서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반성하고 후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복귀하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며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11시40분쯤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50대 경비원 B씨와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으며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비원들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지인 차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입고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또 당시 신고를 받아 출동하고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은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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