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긴다.
공수처는 12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취지상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월 21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이규원 검사를 네 차례 조사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공수처에서 수사받겠다는 취지로 조사에 불응하는 중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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