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리 방침이 12일 발표된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수사, 검찰 재이첩,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이첩 등 3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해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다만 어느 기관이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선택하면 조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을 섣불리 맡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검찰 재이첩은 검사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의무화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1일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달 23일까지 네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성윤 지검장은 해당 사건이 공수처 관할이라는 취지로 소환에 불응한 상태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 인력을 갖추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 지검장 등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회의 상황에 따라 향후 수사팀 구성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검사 선발을 위한 원칙을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심의해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인 46명가량을 추천할 수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