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강릉시에서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공무원이 이미 지급받은 수급비를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강릉시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A씨는 육아 휴직을 하면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600만원을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엄청 억울하다. 온당하게 신청 자격이 있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사안이 불거지자 시는 올해 1월 이를 반환하도록 명령했지만 A씨는 강릉시에 사표를 냈다. 시는 A씨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만약 A씨가 공무원을 그만두게 되면서 소득이 없는 상태로 인정돼 다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면 그동안 지급한 기초생활수급비를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즉 A씨가 거주했던 동해시 등도 지급한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A씨가 약 2년여 동안 동해시와 원주시 등 주소지를 옮겨가며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는 4300여만원에 달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받아 내는데 엄청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모니터링을 더 성실하게 하고, 부정 수급자 색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달 소득 인정액이 0원인 1717가구, 2096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부정 수급 사례를 조사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는 연령 구간 이동, 소득 변동 등 일반적인 사항은 확인했지만 A씨와 같은 급여를 회수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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