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자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다. 피해자 학부모는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행정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폭으로 인한 교육청의 결과 및 가해 학생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학부모라 밝힌 청원인 A씨는 “1월 12일경 저녁식사 후 영어교실로 이동하던 중에 가해 학생의 욕설 및 놀림으로 피해 학생인 저희 아들이 대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영어교실로 이동해 사과 요청을 하였다”고 글을 시작했다.
A씨는 “가해 학생은 사과 의사가 없다고 오히려 자리를 피하려고 하여 저희 아들이 가해 학생의 옷을 잡았고, 가해 학생은 놓지 않으면 주먹으로 때린다고 위압감을 주었다”면서 “(피해 학생이) 옷을 놓으면서 손으로 밀쳤는데 가해 학생이 화가 나서 주먹으로 저희 아들의 눈 및 얼굴을 폭행했다. 저희 아들이 기절해 교실 바닥에 누워 있는데 발로 얼굴을 밟으면서 폭행해 치아 8개 발치, 6개 전치로 전치 57일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눈과 얼굴은 폭행으로 인해 보기 흉할 정도가 됐고, 치아가 없어 현재 죽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있다”며 “병원 입원 치료 후 지금은 가정에서 치료 중이며,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3월 2일 개학인데도 저희 아들이 학교 가기를 무서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학교의 대처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이후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119로 이송하는 대신 개인 차량으로 20~30분 정도 걸리는 병원에 데려갔으며, 그 병원에서는 치료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담임선생님을 만나 아들을 인계받고 제 차량에 태워서 타지역 도시로 이동했다. 야간진료 병원에는 오후 7시30분까지 와야 한다고 해서 부리나케 달려갔다. 치과에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힘들다 하셨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결국 11시까지 병원만 찾아다니다 끝내 집으로 왔다. 그러고 밤새 피를 흘리며 잠을 못 자다 익일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아 외래진료 후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며 “학교에서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119 구급차를 불렀다면 몇 개의 치아는 살릴 골든타임이 있었을 거란 생각에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가해자 처벌에 대해서도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가해 학생은 전학을 갈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다. 그런데 학폭위 결과는 출석정지 20일이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았다”면서 “출석정지 20일이 나온 이후 가해 학생의 부모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 전학 가야 되면 피해 학생도 같이 전학 보내라고 학교에 전달했다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10일 경남도교육청은 학부모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유 및 상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 피해 학생 학부모가 관련 증거서류를 더 가져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면서 “정식 청구가 들어오면 관련 절차에 돌입하고 이후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인화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