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했다.
9일 열린 제8차 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3개 회사의 심사 결과,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들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계정 탈취 및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정 소유주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토스는 설비 미비가 탈락 원인이었다.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많아지면서 본인확인 인증 수요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그만큼 안전하게 본인확인 업무를 제공할 필요도 커졌다”며 의결 이유를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는 지난해 9월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했다. 두 달 뒤인 11월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민간인증서 서비스와 궁합이 잘 맞을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인증수단은 회원가입이나 비밀번호 변경, 전자상거래 결제, 온라인 금융거래 등에 활용된다.

이동통신3사가 서비스하는 패스의 본인확인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국내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은 통신 3사가 98% 점유율을 차지하며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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