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산업부 공무원 첫 공판…구속 피고인 보석 신청

Է:2021-03-09 16:24
:2021-03-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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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삭제된 자료도 대부분 임시·중간자료”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공용전자기록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A씨(53)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준비 절차였던 만큼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이날 법정에는 구속 상태인 A씨 등 2명, 불구속 상태인 B씨(50) 등 피고인 3명이 모두 출석했다.

피고인들은 검찰의 증거자료 열람 및 복사가 늦어져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자료를 받지 못해 의견을 정리하기 어렵다”며 “A씨가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이후 관련 조사가 거의 없었다. 재판준비를 해야되는데 자료가 없어 재판 준비를 못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2일쯤 변호인 사무실에 자료 열람이 가능하다고 통지했고 충분히 조치했다”고 맞섰다.

피고인들은 이와 함께 검찰이 적용한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가장 문제를 삼은 점이 공용전자기록 손상이다. 그런데 삭제된 자료 중에는 중간자료 및 임시자료 등도 포함됐다”며 “최종버전 앞의 중간버전을 전자기록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모두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라고 주장했다.

구속 상태인 A씨와 사무관 C씨(45)는 이날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미 방대한 기록이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피고인은 “삭제된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되는데, 교도소 안에서는 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없어 자료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석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씨의 변호인 역시 “변호인들은 자료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변호인이 잘 이해해야만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으면 변론을 하기 너무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변호인들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실 관계는 피고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보석허가를 불허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구속된 피고인들의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20일 공판준비절차를 속행하기로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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