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정부가 18만명 규모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법 등에 대한 충성서약을 의무화한 가운데 수백명이 이를 거부해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패트릭 닙 공무원사무장관이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충성 서약을 받는 작업이 전날 완료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200여명의 직원들은 충성 서약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닙 장관은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책임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선언서에 서명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들은 공직을 떠냐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홍콩 정부는 부서별로 관련 자료를 통합하고 있다.
다만 닙 장관은 “그들이 서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콩 정부는 지난해 6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후 공무원에 대한 충성 서약을 의무화했다.
행정장관 등 정부 고위직과 사법부, 홍콩 의회인 입법부 의원까지만 적용되던 충성서약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구의원 의원들도 이를 적용받게 됐다.
충성서약은 기본법 준수,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 정부에 책임감을 다하고 임무에 헌신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홍콩 정부는 나아가 지난달 23일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충성서약을 위반하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로킨헤이 주석은 지난 1일 연합뉴스에 “홍콩 정부가 자격박탈에 그치지 않고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위증죄로 기소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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