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춘묘역」 인천시(市)문화재를 해제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문화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당국의 입장 변화가 가능할지의 여부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 문화재 해제 하나2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승철)는 18일 오후 2시 시청앞 광장에서 하나 2차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영일정씨 동춘묘역 인천시 문화재(기념물 제68호)』지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주민 3천여세대 1만여 주민을 대신해 불법이장돼 인위적으로 만든 동춘묘역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며 문화재 해제를 촉구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
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시의 문화재 행정의 총체적인 부실을 규탄한다”면서 동춘묘역의 흠결있는 문화재 지정의 일방적 지정처분을 날세게 비판했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 처분행위는 재량행위라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위측은 “향후 예상되는 건축행위 시 주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가 명백한 만큼,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문제가 있다”며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은 전부 취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측은 또 “종중은 동춘묘역을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장신고나 매장의 허가도 없이 임의로 묘역조성을 하는가 하면, 산58-1에 위치한 승지공파 시조 정여온과 자용의 묘 등 최초 정착지였던 곳에서 최근 서해아파트 개발시 종중의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근 공원지역으로 불법 이장했고, 공익용 산지 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산림을 훼손하는 등 무법천지의 묘역을 조성해왔지만, 지도 감독기관인 행정관청은 팔짱만 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동춘묘역과 근접해 있는 동춘 하나2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인 심의 의결을 통한 현명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최근 전문가집단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법리적 논거를 보강해 시문화재위원회의 회의 개최 직전 비대위의 최종 입장 정리차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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