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수기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는 내용이었다. 당황한 A씨는 두려운 마음에 즉시 해당번호의 수신을 차단하고 문자메시지도 삭제했다.
이처럼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제공한 휴대전화번호가 당사자 동의도 없이 영리 등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 하지만 19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 후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해당 번호만으로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 연락을 할 수 없다. 수기명부만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개인안심번호 도입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기대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도 “개인안심번호 도입을 통해 그동안 수기명부 작성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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