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배성우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배씨는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배씨는 입장문을 내고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배성우가 하차하면서 그의 역할은 배우 정우성이 대신 맡았다. 정우성은 배성우의 소속사인 아티스트컴퍼니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다. 그는 함께 책임을 지고자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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