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감된 이재용, 격리 해제…독거실 수용될 듯

Է:2021-02-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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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격리 해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4주간 격리됐다가 이날 일반 수용실로 옮긴다.

서울구치소는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 한 뒤 잠복기를 고려해 2주간 독거실에 격리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한다. 이후 2주간 일반 수용자들로부터 추가로 격리한 뒤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한다.

이 전 부회장은 입소 당시 신속 항원검사에 이어 2주 격리 후 실시된 PCR 검사, 서울구치소 전수검사 등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일반 수용자는 격리 해제 후 여러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생활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2017년 구속됐을 당시도 6.56㎡(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서 생활했으며, 이날 격리 해제된 후에도 독거실에서 수감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물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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