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80일만에 휴가 풀린다…면회는 아직 금지

Է:2021-02-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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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군내 거리두기 2.5단계→2단계 완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통제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15일부터 다시 풀리게 됐다. 다만 면회와 외출 금지 조치는 기존처럼 유지된다.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휴가도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하게 된다. 군 장병의 휴가 전면통제가 풀리는 건 80일 만이다.

국방부는 “군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내(부대 병력 20% 이내)로 장병들의 휴가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휴가 복귀 때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외출은 원칙적으로는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 한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조정했다. 면회·외박은 현행대로 계속 통제된다.

앞서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단해왔다.

이달 초부터 작년 추석 전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 휴가를 제한적으로 다시 허용했지만, 여전히 거의 모든 장병의 휴가가 막힌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맞춰 휴가를 다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군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데다 장기간 휴가 통제로 병사들의 스트레스가 고조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한 조처로 보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군내 거리두기는 일괄적으로 2단계가 유지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영내 장병만 이용하도록 하되, 좌석의 20% 이내로 수용 가능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누적 확진자는 558명이며, 이 가운데 치료 중인 환자는 7명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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