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4대책 신규매입 현금청산 조항 위헌 아냐”

Է:2021-02-09 10:19
:2021-02-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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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4일 남한산성에서 바라 본 서울 일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4일 발표된 2·4 주택 공급대책 이후 논란이 일고 있는 ‘현금청산’ 조항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당정은 후속 입법을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2·4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원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공급대책으로 인한 투기 차단 장치인 현금청산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공급대책 발표 후 공공개발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한 체결자에 우선 공급권(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사전에 법 자문을 받았고 현금청산도 가액을 산정해서 조정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며 “오히려 분양권 주는 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플러스알파를 안 줬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라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청산 조항과 관련한 비판 여론에 대해 조 의원은 “여론이 그쪽(반대)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할 건 아니다”면서도 “귀는 기울이고 반응은 해야 한다.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게 있는지, 해당하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시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4대책 이후 사업구역 내 신규매입 주택에 대한 현금청산 가능성이 열려있냐는 질문에 “국토부는 그렇게 보고 있다”며 “국토부에선 (관련 입법을) 3월 중 해 달라고 하는데 야당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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