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전 KAI 사장 1심서 집행유예 2년, 회계분식 혐의는 무죄

Է:2021-02-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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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분식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정 채용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회계분식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횡령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8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하 전 대표가 KAI의 항공기 개발 사업과 수출 과정에서 경영실적을 올리기 위해 5358억원 규모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계 분식을 주도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 전 대표는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회계분식과 관련해 하 전 대표의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회계분식 유형의 경우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는 회계기준을 반했다고 해도 피고인들이 회계분식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 외 업무상횡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일부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된 15명의 지원자 중 1명에 관한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며 “나머지 14명의 지원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1억 8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개채용 과정에서 내외부인사의 청탁에 따라 일부 지원자의 최종 채용 여부가 변경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면서 “피고인은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상당한 양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전달받아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하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나머지 임직원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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