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위해 즉각 사퇴해야”

Է:2021-02-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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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도 성명서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도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전 대한변협회장 8명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이번 성명서에는 제30대 김두현 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법학교수회도 이날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성명을 냈다. 교수회는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사실이 녹취록 공개로 드러났다”며 “대법원장이 언론을 통해 그 당시 탄핵을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언행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 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며 “주권자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교수회는 “사법개혁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들을 존중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한시적으로 위임한 임기동안 대법원장은 그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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