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지의 ‘법관 탄핵심판’ 시작… 주심 회피 가능성도

Է:2021-02-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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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언급 논란과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부장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법관 파면 여부를 따지는 일 부터가 사상 처음이라서 헌재는 또다시 큰 주목을 받게 됐다. 임 부장판사가 곧 퇴임하는 점, 피청구인과 주심이 ‘세월호’를 공통분모로 만났다는 점 등도 이번 탄핵심판의 주목도를 높인다.

헌재는 국회가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사건을 접수함에 따라 사건번호 ‘2021헌나1’을 부여,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가 탄핵심판인 ‘헌나’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된 이후 4년여 만이다. 주심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재판관이 지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재판관의 경력을 놓고 임 부장판사 측이 향후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제기된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행적을 의문시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고, 이 때문에 탄핵심판이 청구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향후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구성한 뒤 의논할 문제”라면서도 “회피 여부를 생각해 봐야 할 듯하다”고 했다.

탄핵심판의 주심은 재판관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심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른 재판관들의 의문과 관련해 석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다만 이 재판관이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에 차별화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 더 많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재판관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며, 결국 평의에서는 주심이든 다른 재판관이든 ‘9분의 1’씩 동일한 의견을 낼 것이란 관측이다.

법조계는 헌재가 심리 속도를 높이더라도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달 28일 이전에 결론을 제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경우 헌재는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에도 파면 여부를 따지게 된다. 과연 임 부장판사가 공직을 떠난 뒤 변론에 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임 부장판사 측은 국회의 의결 이전부터 이번 탄핵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임 부장판사의 퇴임이 매우 큰 변수는 못 된다는 해석도 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과 1심 법원의 기록을 바탕으로 서면 헌법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은 “헌재의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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