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자산관리’ 김경록 PB, 항소심도 집행유예

Է:2021-02-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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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자택 컴퓨터에서 떼어낸 하드디스크 1개는 아예 발견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면서 “숨긴 하드디스크에는 중요 증거가 다수 있어 실체적 진실을 곤란하게 해 국가적 형사사법 행위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요 고객인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으로서 인연을 맺어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나이에서 열세에 있었다”며 “정경심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하드디스크 폐기나 반출 등을 피고인이 먼저 제안했다는 정경심의 진술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요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경심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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