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고소인에게 5600만원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고소인 측 변호사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유천이 여러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했으나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31일 두 번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고 3일 전했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이 과거 피해자 A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현재는 이를 사과하고 배상도 했다”며 “사과하고 배상했다고 박유천이 저지른 잘못이나 피해자 A씨가 받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해자 A씨는 아픔을 딛고 현재 문화예술인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건강한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 A씨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이 사건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박씨의 팬이라고 자처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 “진정한 팬심은 스타가 저지른 잘못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응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여성 4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후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씨는 고소인 중 한 명이었던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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