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1차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지진피해 신청서 접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은 ‘지진피해 구제 신청서 접수현황 및 건의사항’을 보고했다.
이어 동해안대교, 공동체복합시설, 경북안전체험관 건립 등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지진특별법과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또 피해주택의 지원기준과 관련 지역의 공동주택이 소규모 빌라에서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그 규모가 천차만별인 만큼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지원금 지급기준을 단지가 아닌 동(棟)으로 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촉발지진으로 수 년 동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진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손해사정 기준의 완화와 폭넓은 피해인정을 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 5명과 정부 측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