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명품 절도 혐의’ 황하나, 결국 또 재판행

Է:2021-01-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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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3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해 11월 말 지인의 집에서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황씨는 지난 7일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구속됐다. 용산서는 강남경찰서로부터 황씨의 절도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마약 투약 사건과 병합한 뒤 이달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적 있다. 또 전 남자친구인 가수 박유천씨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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