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의 근거가 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 재판을 연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가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 등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후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에서 헌재가 공수처법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자 지난달 추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달 개정 공수처법에 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함에 따라 공식 출범한 상황이다.
이날 헌재가 합헌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 조직구성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차장 제청 시점과 관련해 “이번 주중에, 내일 말할 수 있으면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헌재가 공수처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법 개정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나 법 해석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정 위헌 등 결정이 나더라도 공수처 출범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