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로 도로 무단횡단하다 음주 차량에 사망한 60대

Է:2021-01-27 13:18
:2021-01-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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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중앙분리대를 넘어 왕복 7차로를 무단횡단하던 6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9분쯤 만평네거리에서 북부정류장 방면으로 주행하던 액티언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A씨(64)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그는 사고 직전 왕복 7차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 B씨(65)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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