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체육시설 단체들이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해 달라고 재차 방역 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인 오후 7~9시에 이용객이 몰려 오히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한당구장협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 당국에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과 이용금지 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되면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근 후 이용객이 오후 7~9시 사이에 몰리는 ‘밀집효과’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이용 시간을 자정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중대본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과 이용금지 시간으로 오후 9시를 설정한 이유와 기준은 뭐냐”며 “중대본이 만약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과 이용금지 시간을 자정으로 연장한다면 발생하는 우려와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외에도 골프장에서는 샤워실 이용이 가능하지만 헬스장은 제한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또 강화된 2.5단계에서 필라테스 업종의 영업은 제한되는데 태권도는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외와 달리 헬스장에 영업금지 조치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방역 당국에 “2월 5일까지 답변을 보내 달라”며 “영업 제한 완화 시 추가로 진행할 방역 대책과 관련해 협의할 수 있도록 1월 중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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