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시의원과 주민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화투를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시의원 A씨와 송학면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저녁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자리에는 모두 8명이 있었는데 경찰은 나머지 4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판돈 17만원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A의원과 주민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제천시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도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A의원은 “이장님이 손두부를 했다며 초대해 갔다가 (고스톱) 세 판을 쳤는데 경찰이 들어왔다”며 “5000원 밖에 없었지만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어서 할 말이 없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제천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지역사회의 정상적 기능이 마비됐다가 새해 들어 가까스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어서 A 의원의 행동을 놓고 강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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