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론낸다

Է:2021-01-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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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28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합당은 지난해 2월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이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가지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해 5월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온 헌재는 28일 최종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쟁점은 공수처 설립 목적이 정당한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등에 반하는지 등이다. 헌재는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 위헌 여부 등에 대해 심리해왔다.

한편 지난 21일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23명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번 주 안에 공수처 차장 후보를 복수로 제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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