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철호 울산시장 추가 소환… 수사 고삐 죄는 검찰

Է:2021-01-25 17:47
:2021-01-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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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연합뉴스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을 또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시장 등 13명을 기소한 뒤 1년 가까이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애초 지난해 상반기 중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관련자들의 출석 거부와 수사팀 교체 등으로 수사 속도가 떨어져 있었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달 12일 송 시장을 울산지검에서 한 차례 소환조사했다. 송 시장 측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경쟁 후보가 추진하던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여러 요청을 건네고 수락받은 정황과 관련한 조사였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송 시장을 울산시장 단독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당내 경쟁자들에게 공기업 사장 자리 등을 권유한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이뤄졌다. 애초 검찰은 송 시장에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도록 했지만 송 시장이 응하지 않았고, 울산지검으로 장소가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시장을 상대로 2017년 10월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난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재차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실장 등에게 산재모병원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의 발표 연기를 부탁한 행위 등을 이유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송 시장의 측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2018년 3월, BH(청와대) 회의, 이진석’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검찰은 송 시장을 상대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8년 2월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제안한 일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송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아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한 의원은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송 시장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실장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실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기소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검찰 수사팀이 교체될 때부터도 이 실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로 인수인계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송 시장 등의 공소장에 애초 이 실장의 이름이 적시돼 있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29일 송 시장 등 13명을 기소한 뒤 지난 4월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가 수사에 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는 검찰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진행됐다. 울산 사건에 관계된 많은 정치인과 공무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서도 “국민이 이미 심판한 사항에 대해 왜 검찰이 잣대를 들이대느냐”는 식으로 반발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에는 이 같은 반발 기류가 더욱 극심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 ‘불승인 사유’마저 제시되지 않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는 첫 사례였다. 그동안은 검찰의 요구 자료 목록을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 집행이 이렇게까지 제대로 안 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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