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1일 제주4·3 당시 내란 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오형률씨 등 10명의 재심 사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을 청구한 유족 등 대리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첫 재판에서 검찰 구형에 이어 곧바로 선고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위로의 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에 이념의 대립으로 피고인들의 목숨이 희생됐다”면서 “오늘 선고로 피고인과 유족이 굴레를 벗고 나아가 저승에서라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편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