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국내외 기업의 ‘부산행’ 끌어내기 위해 투자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기업의 위축된 투자심리를 극복하고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자체 투자지원제도를 정비해 왔다. 그간 조례와 시행규칙, 지침·매뉴얼로 각기 운영되던 규정을 통·폐합해 ‘부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부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침’을 별도로 제정했다.
투자보조금 지원 항목을 대폭 신설하고 금액은 확대했으며, 보조금 사후관리체계를 탄탄하게 구성함으로써 기업 유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투자지원제도의 통일성·안정성·투명성 확보를 꾀했다.
국내기업 투자유치의 경우 대규모 투자, 우수·우량기업 유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었고 여성 고용효과가 높은 컨택센터(콜센터)에도 매력적인 투자 혜택을 부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건축설비비 최대 300억 원 지원, 국내복귀기업 해외설비 이전비 최대 50억원, 역내 이전기업 부지매입비·건축설비비 최대 40억원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사무실 임차료 최대 2억원, R&D 인력 고용보조금 1인당 500만원 등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해외 첨단기술을 보유한 부품·소재 기업, 미래 유망 신산업 업종을 지역으로 끌어들여 산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했고, 기존 지원시책 외에도 다양한 항목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용지매입비의 30%, 건물임대료의 50% 지원, 교육 훈련보조금 1인당 최대 50만원, 컨설팅 비용 최대 2000만원, 지방세·관세 면제, 강서구에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제공(최대 50년간, 임대료 1%) 등이다.
국내·외 기업 유치에 직·간접으로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지급해온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대상을 크게 완화하고, 민간인 최대 500만원, 공무원은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도모했다.
더불어 시는 생산성이 높은 투자유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 투자유치시스템’을 연내 개발, 국내외 기업 유치 사무 전 과정을 전자화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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