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서울 시내 한 커피전문점에서 시민들이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다.
이날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또한, 수도권의 헬스장,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해제됐다.
김지훈 기자 da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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