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면 끓어먹기 등 불법 취사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태백산에서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본격적 단속이 시작된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5일부터 31일까지 겨울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취사, 음주, 흡연 등이다.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유형에 따라 5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백산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첫 겨울이었던 2016년 12월 정상 일대에서 1982년 제조 라면 봉지가 나올 정도로 오랜 세월 불법 취사로 몸살을 앓아 왔다.
태백산에서 지난해 1~2월 두 달 동안 적발된 불법행위 83건 중 불법 취사 행위는 61건으로 전체의 73%에 달했다.

특히 불법 취사 행위자 대부분은 1월 초 태백산 눈축제 기간을 중심으로 설경을 감상하려는 단체 탐방객이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태백산 눈축제가 취소돼 단체 탐방객도 대폭 줄었다. 올해 들어 10일까지 태백산 탐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3만6273명의 25% 수준인 8941명이었고, 주말 탐방객 감소율은 90%에 육박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 발길이 줄어든 올해 겨울철을 불법행위 근절의 적기로 판단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 5년 차인 올해 겨울철을 그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라면 끓여 먹기 등 불법 행위 근절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게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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