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관련 업체 대표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유감을 표명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도 피력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함에도 경영 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핵심이 피해자가 증거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시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