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양형위 “안전위반 사망, 최대 징역 10년6개월 권고”

Է:2021-01-12 09:49
:2021-01-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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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 기준이 징역 1년∼2년6개월로 정해졌다.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은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가중된다. 양형위는 다음 달 5일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다음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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