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4조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3차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19년 대비 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지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 2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신고 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지원한다. 우선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연 이율 1.9%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달 중 사업을 공고하고 버팀목 자금 신청 누리집 등을 통해 지원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재기, 판로, 매출회복 지원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 및 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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