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책방이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학교 인근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만화책방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범위를 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200m까지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한다. 한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03m, 출입문으로부터 147m에 위치해 상대보호구역에 속하는 A책방은 2018년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즉시이전·폐업·업종 전환 등의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책방은 책방이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금지 시설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상대보호구역 관련 규정에는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화대여업 등 일부 제한 시설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서부교육지원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책방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책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책방의 영업이 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영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교육환경법에서 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을 제한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도 언급하면서 “기존 책의 형태로만 만화를 접하던 것과 달리 현재에는 온라인 웹툰 형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도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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