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낮술 금지령 11일 해제…“위반 사례 없었다”

Է:2021-01-10 11:29
:2021-0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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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순천시장이 코로나19 대시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령한 낮술 판매금지 조치를 11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10일 긴급 담화문을 내고 “11일 0시부터 낮술 판매금지 제한 조치 등 강화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4일부터 관내 식당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낮술 금지’라는 초유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순천시는 지난 4일부터 일반 음식점 등 5000여곳을 대상으로 낮술 판매가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한 업소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낮술 금지 조치에 대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반대 여론도 있었으나 대다수 시민은 순천시의 조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는 이번 제한 조치로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5인 이상 모임이나 시골교회 등 20인 이하 대면예배도 실정에 맞게 계도하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순천시 측은 “일부 식당에서 불가피하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계도하는 쪽으로 완화해 달라고 중대본에 건의했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소상공인과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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