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한부모단체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입양 절차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홀트를 상대로 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홀트가 입양 결연 전 양부모의 입양 동기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양육 적격을 어떤 내용과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예비 양부모와 입양 아동을 맺는지 밝혀 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상 신청인(양부모)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두 차례 이상 방문 조사해야 하고 최소 한 번은 불시에 방문해야 하는데, 홀트가 실제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켜왔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홀트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신고 연락을 받기 전에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세 차례 신고 당시 홀트의 사후 관리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도 알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홀트는 정인이 사망 전 학대 피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홀트는 전날 입장문에서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망 이후 복지부 지도 점검에서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2015년 홀트를 특별감사한 뒤 ‘국내 입양 사후 관리 부적정’ 언급을 한 바 있다. 당시 홀트는 국내 입양된 아동 중 일부에 대해 가정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전화로만 상담하는 등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받았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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