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재정을 20년간 축내온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운영권 회수가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오는 2034년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천문학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데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공익처분을 명분으로 민간투자사 재협상에 나선다는 구상이었으나 공공기관이 내린 예상 밖의 판단으로 자중지란에 처하게 됐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이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공익처분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통보해왔다.
법무공단은 “사업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운영권 박탈을 법원에서 인정받을 만큼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운영권을 회수할 만큼의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운영권 공익처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1구간의 경우 협약 만료 기간인 2028년이 도래할 수 있어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수년간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일정 금액의 재정보전금과 이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이 불가피하고 지자체의 공신력만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시가 ‘민자구간 협약이 불공정하다’는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해 지난 2018년 10월 법무공단에 ‘공익 처분’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지 2년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민단체·시의회·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기획단을 구성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협약을 파기하거나 공익처분도 강행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민자구간 사업자인 맥쿼리(맥쿼리인프라투융자회사)는 지난 2001년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나들목∼소태IC·5.67㎞)을 28년간 관리·운영하기로 광주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04년에는 3-1구간(효덕IC∼풍암나들목 3.5㎞)에서 30년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이익금을 챙기겠다고 광주시와 추가 계약을 맺었다.
시는 이 과정에서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으로 통행료 수입이 예상통행료 85%에 미달하면 그만큼 시 재정으로 충당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로 인해 1구간의 경우 2001년부터 그동안 3092억 원을 재정보전금을 지급했으며 앞으로 2028년까지 1871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3-1구간 역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837억 원, 계약이 끝나는 2034년까지 1019억 원을 더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개 민자구간의 지급액수는 681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우여곡절을 거쳐 2016년 6월 맥쿼리 측과 MRG 대신 ‘투자비 보전방식(MCC)’으로 협약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맥쿼리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세금 4900억원, 주민 통행료 4717억원 등 1조원이 5.67㎞밖에 안 되는 순환도로 1구간에 뿌려지게 생겼다”며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권 도시고속도로 기능을 하는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이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하이패스·선불 교통카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 소태·송암·유덕 요금소 등에서 징수 중이다.
시 관계자는 “민자구간이 ‘혈세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데도 공익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도출돼 당혹스럽다”며 “민간투자사 수익률을 낮춰 재정보조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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