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의 양모가 정인이에게 가한 끔찍한 폭행의 전말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실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4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을 보면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정인이는 좌측 쇄골(빗장뼈)과 좌우측 늑골(갈비뼈), 우측 대퇴골(넓적다리뼈), 우측 척골(아래팔뼈), 후두부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장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아이를 흔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해 왔으나 공소장은 정인이 온몸의 주요 뼈가 부서질 정도로 다방면의 타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머리 부위의 타박상과 직접 사인인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도 있었다.
논란이 된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장씨는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하여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이라고 명시됐다.
장씨는 또 지난해 8월 정인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엘리베이터 벽에 힘껏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 5회에 걸쳐 고통과 공포감을 준 사실도 확인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등으로 정인이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졌는데도 치료받게 하지 않아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도 받고 있다.
더욱이 공소장에는 그동안 정인이 학대를 방치·방임한 것으로만 알려졌던 양부 안모씨의 학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안씨는 정인이의 팔을 꽉 잡고 ‘강제로, 강하고, 빠르게’ 손뼉을 계속 치게 하는 학대를 해 고통을 주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집에 홀로 방치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장씨가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국민들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내용의 진정서 수백통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8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