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숨진 관장, 헬스장 아닌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Է:2021-01-05 12:26
:2021-01-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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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해당 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5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 체육시설이었고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에선 지난 1일 오후 6시40분쯤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당 시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A씨가 생계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추정이 쏟아졌다.

대구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실내체육시설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해 왔다. 정부는 이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4일 0시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헬스장 전체 운영을 금지하지 않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며 “극단적 선택 경위는 알 길이 없고 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기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고민으로 확정한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정부는 학원, 교습소로 등록된 태권도·요가·발레학원 등의 경우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 인원을 9명 이내로 유지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손 반장은 “집중방역관리기간 유효한 성과가 나오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화를) 검토하겠다”며 “12일 정도만 더 노력해 달라”고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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