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 코로나로 연기

Է:2021-01-05 11:54
:2021-01-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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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당초 이달 14일로 지정했던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해당 재판부는 담당 사건 중 구속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공판·공판준비기일을 미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에 재판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이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5분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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