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폭행으로 12년 징역형을 마치고 지난달 출소한 조두순(69)이 외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출소 전부터 조두순은 아내와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안산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민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안산준법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지난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낮 시간에 약 30분 정도 인근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보호관찰소 측은 조두순이 외출한 사실을 확인한 전담 보호관찰관이 곧바로 동선을 따라 감시에 나섰다고 했다.
안산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조두순에 대한 관찰은 빈틈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불안해할 염려가 있어 언제·어느 시간대에 외출했는지 밝히기 힘들다”고 했다. 출소 후 움직임이 없었던 조두순이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소 전 했던 발언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졌다.
조두순은 수감 생활 당시 동료들에게 “출소 후 아내와 집 근처 등산로 앞에서 커피를 팔고 싶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출소를 앞두고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등 각종 외부 활동을 하겠다는 뜻을 보여왔다.
주민들은 “조두순의 커피숍 개점을 막아야 한다” “외부활동을 막아야 한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안산시는 조두순의 경제활동을 막을 권한은 없어 난처한 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커피숍 개점과 관련해 마음대로 출소자의 영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조두순 내외가 커피숍 개점을 준비 중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는 “보다 철저하게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두순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가 전담하고 있다. 전담관찰관과 단원경찰서 특별대응팀,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1개 제대(20~30명) 등이 총 5명이 특별대응팀을 꾸려 감시하고 있으며 조두순의 거주지 바로 앞에 방범 초소 2개를 설치해 출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조두순은 2027년 1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와 200m 내 접근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 의무가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