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또 분노 “난 병역기피자 아닌 면제자, 마녀사냥”

Է:2021-01-0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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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병역 기피 의혹으로 대한민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4)이 “법은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언론에 대한 불만을 재차 표출했다.

유승준은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법무부는 왜 구경만 하십니까? 언론의 민낯,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개념 없는 기레기들의 횡포, 유승준을 둘러싼 모든 루머 거짓 정리’라는 제목의 1시간20분짜리 영상을 게재했다. 지난달 19일 올린 1차 영상에 이은 ‘2차 도발’인 셈이다.

유승준은 영상에서 “제 이슈의 본질은 공정성”이라며 “제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 기피한 것으로 간주돼 법의 공정한 심판이나 적법 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되어가도록 금지하는 이 처사 과연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제가 정말 법에 위배되는 행위나 불법을 행했다면 그에 따른 그 죄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 정부는 특히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제가 추방당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까”라며 “아니다. 저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 제가 내린 선택은 위법한 행위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당시 병역법 86조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며 “2002년 한 시민단체가 병역법 위반으로 저 유승준을 처벌해달라고 원했는데 법원에선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했다.

유승준 유튜브 채널 캡처

그러면서 자신을 ‘병역기피자’ 혹은 ‘병역면피자’라고 칭하는 언론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유승준은 “저는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다”라며 “저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병역의무자라면 누구나 활용 가능한 귀국 보증제도를 활용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입영일 전에는 어디를 가든지 자유이며 병역법 위반이 아니다”며 “저는 입영일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이 또한 병역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아무런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입국 금지를 당했다”며 “도대체 제 죄명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왜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왜 외교부와 병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지질한 구경꾼처럼 행동하나”라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유승준은 “추미애 장관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아드님 일 때문에 불편하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유승준은 “병무청 자료를 보면 매년 국적을 버리고 병역의 의무가 소멸한 사람이 연평균 3600명에서 4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한 것이라 간주되어 입국 금지당한 삶이 대한민국 역사상 저 단 한 사람”이라며 “법은 동등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제가 병역기피자가 아니지만, 병역기피자라고 하더라도 38세가 되면 F4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법치를 전제로 법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뭘 하고 있느냐”며 “이것은 엄연한 마녀사냥이고, 인권유린이고 인권탄압이다. 왜 제 인권은 법으로 보장 받지 못하나”라고 억울해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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